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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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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장 취소 위약금
  • 작성자 최**
  • 작성일2024-05-02
  • 조회수41
  • 담당부서경영정보화팀

강습 개시전 10% 위약금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. 저의 남편이 신기초반 등록을 어렵게 신청하였으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기초 보충을 위해 월자유수영을 신청해 보고자 하였으나 정말 그 어디도 등록할 수 없는 초치기의 경쟁인 수영인데. Noshow의 경우도 아니고, 준비를 위한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, 할려는 사람들이 빡세게 기다리는 빈자리를 입회비 따로 냈음에도 위약금을 챙기는 건 도대체 무슨 횡포인지. 하겠다는 사람이 차고 넘치면,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더 받는 게 합당한 것 아닌지요? 많은 곳에서 개선되어진 예약취소전액환불인데 왜 수영장은 이렇게 비이용자에게 벌금을 물리는지요?

답글
담당부서: 경영정보화팀 담당자: 진소현 작성일 2024-05-02

안녕하세요 회원님.

답변에 앞서 올림픽수영장을 이용 중 겪으신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.

 

다만, 강습 개시 전 10%의 위약금이 부과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. 강습 취소가 잦을 경우, 한정된 자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위약금은 수강 신청자가 자리를 예약하고 취소할 때 신중을

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.

또한, 한 사람이 여러 강좌를 예약하고 쉽게 취소하는 경우, 다른 수강 희망자가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다른 수강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위약금 10%를 공제한 후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 

이번 사안에 대한 불편을 겪으신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,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추가적인 질문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